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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랏빛청설모228
보랏빛청설모228
23.03.31

모텔 아르바이트 도중 청소년이 투숙했습니다

그날 제가 cctv를 보지않고 다른 업무를 보다가

신분증 확인이 없어도 카드나 현금이 있다면 숙박권구매가 가능한 무인키오스크로 청소년이 투숙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청소년들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모텔로 출동하였고 저는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청소년투숙객들을 인계하였습니다

제 관리부주의로 cctv 확인을 못해 청소년이 투숙한만큼, 경찰에서 저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얼마나 엄하게 처벌할지,

그리고 만약 모텔이 정상참작을 받지못해 영업정지가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때 제 책임이 얼마나 될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초범이면 50~1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물게된다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모텔은 영업정지 당할 가능성이 클까요?(이미 1회 걸려서 영업정지되면 2차 경고 수준이 될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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