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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청설모228
보랏빛청설모228

모텔 아르바이트 도중 청소년이 투숙했습니다

그날 제가 cctv를 보지않고 다른 업무를 보다가

신분증 확인이 없어도 카드나 현금이 있다면 숙박권구매가 가능한 무인키오스크로 청소년이 투숙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청소년들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모텔로 출동하였고 저는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청소년투숙객들을 인계하였습니다

제 관리부주의로 cctv 확인을 못해 청소년이 투숙한만큼, 경찰에서 저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얼마나 엄하게 처벌할지,

그리고 만약 모텔이 정상참작을 받지못해 영업정지가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때 제 책임이 얼마나 될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초범이면 50~1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물게된다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모텔은 영업정지 당할 가능성이 클까요?(이미 1회 걸려서 영업정지되면 2차 경고 수준이 될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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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업정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벌금 50-100만원 사이의 벌금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모텔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