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아르바이트 도중 청소년이 투숙했습니다
그날 제가 cctv를 보지않고 다른 업무를 보다가
신분증 확인이 없어도 카드나 현금이 있다면 숙박권구매가 가능한 무인키오스크로 청소년이 투숙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청소년들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모텔로 출동하였고 저는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청소년투숙객들을 인계하였습니다
제 관리부주의로 cctv 확인을 못해 청소년이 투숙한만큼, 경찰에서 저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얼마나 엄하게 처벌할지,
그리고 만약 모텔이 정상참작을 받지못해 영업정지가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때 제 책임이 얼마나 될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초범이면 50~1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물게된다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모텔은 영업정지 당할 가능성이 클까요?(이미 1회 걸려서 영업정지되면 2차 경고 수준이 될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업정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벌금 50-100만원 사이의 벌금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모텔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