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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허스키126
붉은허스키12621.10.14

육아휴직 1년 사용후 퇴사시 퇴직금받나요?

2021.01.02 입사날짜이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2021.02.15~2022.05.01월까지 사용 할 예정입니다.

근데 회사 분위기가 복직을 원하지 않아한다는 말을들어서…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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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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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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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01.02 입사날짜이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2021.02.15~2022.05.01월까지 사용 할 예정입니다.

    근데 회사 분위기가 복직을 원하지 않아한다는 말을들어서…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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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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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지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과 별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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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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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게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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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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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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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은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모두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며, 나머지 기간 모두 근로해야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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