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와 협의 후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경영 상황이 안좋아졌습니다.

경영 사정과 더불어 저 역시 더이상 재직할 의향이 없는 상황이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에 회사측에서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당장 나가면 생계가 막막해 지는 상황이라 회사와 협의하여 3~4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여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직원은 30일 이내에는 해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해고가 아닌 회사와 제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상호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문서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후에도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임을 명확히 서류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후 30일 동안 권고사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이 되기 전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 법에서 금지하는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 제한'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 퇴직'이므로, 법적 제한 대상이 아니며, 충분히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 사유를 회사와 잘 협의하여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간의 합의가 된다면, 이를 증명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서면 문서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