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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숫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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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법률적으로 무엇으로 구분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률적으로 자전거는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인도를 다닐 수 없고 원칙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통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법률인지에 따라 다른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에 포함되고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의규정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