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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물러서지않는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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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공급 청약 당첨후 계약서는 안썼지만 계약금은 냈어요?

안녕하세요

임의공급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금 3천만원을 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못쓰러갈것 같다고 하니 계약금만 미리내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라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공급 청약에서 계약금 3천만 원을 먼저 내고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는 경우, 환불 가능 여부는 계약 조건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환불받기 어렵지만,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공급자가 계약금을 받고도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일부 청약 공급자는 이를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로 간주해 환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환불 가능 여부는 분양계약을 했던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에 해당이 되고 가계약금 걸때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빠지는 경우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공급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금 3천만원을 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못쓰러갈것 같다고 하니 계약금만 미리내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라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고 질문자님깨서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아마 입금된 계약금환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