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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중기청 대출 관련하여 특약을 거부할 때..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대출로 집 알아보는 중인데요
은행에서 가심사 했을때 80% 큰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문제는 계약시 특약으로 “대출 안될 시 계약금 반환”조항을 넣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떼어봤을때 근저당 없고 위반건축물 아닌걸 확인했는데...
그냥 계약해도 될까요?
만약 중기청 안나오면 다른 금리가 낮은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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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인이 특약의 조건; 대출거절시 계약의 무효 및 계약금 반환조항을 거절한다면, 전세대출이 거절되면 보증금을 무엇으로 충당을 하지요?

    비록 다른 전세대출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위험하니, 임차인의 입장을 헤아릴줄 모르는 그런 임대인하고는 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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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1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대출심사가 있기 전까지 가심사를 통해 은행에서 말한 부분까지 대출이 승인될지는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가심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실행됩니다. 질문에서 해당 목적물에 큰 문제가 없고 가심사를 통해 확인을 하신 경우라면 크게 문제 없을 듯 보이나,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 일반적인 전세대출도 함께 알아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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