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중기청 대출로 집 알아보는 중인데요은행에서 가심사 했을때 80% 큰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문제는 계약시 특약으로 “대출 안될 시 계약금 반환”조항을 넣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집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떼어봤을때 근저당 없고 위반건축물 아닌걸 확인했는데...그냥 계약해도 될까요?만약 중기청 안나오면 다른 금리가 낮은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인이 특약의 조건; 대출거절시 계약의 무효 및 계약금 반환조항을 거절한다면, 전세대출이 거절되면 보증금을 무엇으로 충당을 하지요?
비록 다른 전세대출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위험하니, 임차인의 입장을 헤아릴줄 모르는 그런 임대인하고는 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대출심사가 있기 전까지 가심사를 통해 은행에서 말한 부분까지 대출이 승인될지는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가심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실행됩니다. 질문에서 해당 목적물에 큰 문제가 없고 가심사를 통해 확인을 하신 경우라면 크게 문제 없을 듯 보이나,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 일반적인 전세대출도 함께 알아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