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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카멜레온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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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파산시 본사에 직접 방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축은행이 그나마 정기예금 금리가 높아서 가입하려는데 혹시 저축은행파산시 본사를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거주지가 가입하려는 저축은행 본사 또는 지점과 거리가 머네요

혹시 파산하면 본사찾아가야한다면 골치아플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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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이 파산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조사 등을 할 것이고 굳이

    방문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과거에는 본사로 찾아가면 선착순으로 뭐 예금을 해지해주고 했었지만 현재는 온라인뱅킹이

      대부분 저축은행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이 온라인 뱅킹을 막았다면 사실상 찾아가도 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과거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때는 선착순으로 예금해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뱅크런도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저축은행 파산시 본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마도 한번 정도는 직접 방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집에서 너무 먼 곳이라면 곤란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고객이 직접 본사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해 절차를 안내하며,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줍니다. 따라서 본사나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축은행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 가입 전에 예치금이 해당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일반적으로 5천만 원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파산 시에도 복잡한 절차 없이 금융당국의 안내에 따라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굳이 본사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하므로 본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본사를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므로, 예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거주지와 저축은행 본사 또는 지점의 거리가 멀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회수 절차를 도와주기 때문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은 보호되지 않으니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저축은행이 파산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해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본사 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대상범위내라고 한다면 본사가 아닌 지점에서도 처리해주고 있으며, 저축은행이 아닌 파산관재인이나 업무를 이관받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업무처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대상을 기준으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파산하면 평일날 영업일 업무시간에 본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