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세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 시기에 부통령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 내각제 개헌에 따른 제2공화국의 출범으로 부통령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부통령과 국무총리는 전혀 다른 직책입니다. 부통령은 선거로 선출되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부통령은 행정집행권이 없으며, 국무회의에서 출석ᆞ발언권이 없습니다. 반면 국무총리는 행정부 2인자로서 국무회의 부의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별히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므로 더더욱 부통령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