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대통령이 탄핵이되든 사고로 잘못되면
대신 맡을사람이 있어야되잖아요
어릴때는 부통령이라는걸 들어본거 같은대 지금은 부통령이라는 직책은 따루 없나봐요
물론 재투표로 대통령은 뽑겠지만 뽑을때까지 누군가는 임시로 맡아야하잖아요
그런 직책은 어떤사람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통령은 헌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 유고시에는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이 순서대로 대신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탄핵 등을 당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진학 변호사입니다.
과거 부통령제도가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없는것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경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합니다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국무총리 가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였습니다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수없다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위원순서(1.기획재정부 2.교육부....)에 따라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