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요 이후 소득이 바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ㅠㅠ
올해 3월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입니다. 돌아오는 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저는 신고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곧 입주하는 아파트에 잔금을 치루기위해 배우자 명의로 디딤돌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저는 현재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 소득없음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요) 올해 말에 입주를 하면 입주 후 내년 1월~3월 사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데요. 사후심사에 제 소득이 잡히게 되면 저금리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에 하게 될 경우 제 소득도 같이 잡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그게 아니라면 소득신고는 언제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1월에 신고하신다고 바로 소득금액이 국세청에 노출되는것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자마자 소득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잡히는 시점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데, 이때 공식적인 소득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4대보험 공단에는 매년 9월경에 소득금액 자료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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