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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6.01

쓰고 남은 출장비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사적으로 쓴다면,그것도 공금 횡령으로 볼수 있나요?

회사에서 출장비로 받은 돈을 최대한 적게 쓰고 남은 돈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사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다른 용도로 그 돈을 쓴다면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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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을 보면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출장비로 특정한 금전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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