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장비로 받은 돈을 최대한 적게 쓰고 남은 돈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사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다른 용도로 그 돈을 쓴다면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을 보면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출장비로 특정한 금전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