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회사가 부도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또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에 발령이 나거나 하는 경우 퇴사를 할때 실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아직까지 자발적 퇴사에는 실업급여가 나오지않습니다.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진행된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듯한극락조228입니다.
본인이 큰병에 걸려 일할수 없거나 부모가 암같은 병에 걸려서 본인이 간병을 해야만 상황일 경우도 실업급여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얘기해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것으로 처리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암같은 병에걸려서 일하기어려울때나 결혼으로타지역이사등 일건경우에는 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