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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4.01.21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실업급여는 회사가 부도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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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또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에 발령이 나거나 하는 경우 퇴사를 할때 실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아직까지 자발적 퇴사에는 실업급여가 나오지않습니다.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진행된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듯한극락조228입니다.

    본인이 큰병에 걸려 일할수 없거나 부모가 암같은 병에 걸려서 본인이 간병을 해야만 상황일 경우도 실업급여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얘기해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것으로 처리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암같은 병에걸려서 일하기어려울때나 결혼으로타지역이사등 일건경우에는 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