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리무
채택률 높음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실업급여는 회사가 부도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얘기해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것으로 처리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