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 계약기간만료 및 지발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 없는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음 번 실업인정일에 신분증 및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등본이나 신분증 뒷면 주소변경내역 등으로 주소변경을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및 자발퇴사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됐고
회사도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