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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가젤254
깜찍한가젤25424.02.28

자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 계약기간만료 및 지발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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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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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 없는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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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음 번 실업인정일에 신분증 및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등본이나 신분증 뒷면 주소변경내역 등으로 주소변경을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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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및 자발퇴사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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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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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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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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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됐고

    회사도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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