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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도 있나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도 있나요?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를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 사유에 비추어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법령에서 약 13개의 이직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모두 여기에 적시하기는 곤란하므로, 고용보험법령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급이되는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합니다.

    1. 실제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적은 경우

    4.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5.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이상1-5번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전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6. 사업장에서 성별이나 노조활동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경우

    7.사업장에서 성희롱이나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시되어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9.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되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

    10.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않아 이직하는 경우

    1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 시력청력등 감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이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너무 길어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실업을 할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의 사유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괴롭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