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