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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실업급여 고용주에게 뭐라고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장님한테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장님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답하세요???
대놓고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기가 약간 껄끄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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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2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목적을 묻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발급을 요청한다고 답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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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는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처리할지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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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그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다고 하여 모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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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였다면 사업주는 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청받았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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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공단으로 신고해주어야 하는데요.


    사장님보다는 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에 이직확인서도 함께 신고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실신고 사유와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만 잘 신고되도록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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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지급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복지센터에 갔더니, 사업장에서 받아오라고 했다고 말하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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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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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얘기하기 왜 껄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용도 외엔 아무데도 쓰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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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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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에 한하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대체로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이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 의사가 아닌 근로계약 또는 사업주 의사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뿐만아니라 실업급여 사유가 아님에도(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게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퇴사 후 요청하면 사업주는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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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 4대보험 상실시 해당 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는경우 피보험자격확인서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지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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