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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노린재230
매너있는노린재23022.08.11

이직확인서 발급을 할줄모른다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은회사를 다니다 임금 문제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대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라는데 그런게 머냐고 되묻네요..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이게 있어야 실업급여 금액이 정해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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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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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내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할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도록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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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을 모른다고 발급해주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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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과태료 부가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란 점을 알려줘야 합니다.

    결국 회사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청구서를 근로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지급내역 등)과 함께 제출하면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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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밝히시고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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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있는 기재 요령을 참고하고, 모르겠는 것이 있으면 근처의 노무사 조력을 받거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문의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회사에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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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법에 따라 회사에서 작성하여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작성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서식의 기본적인 내용은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준 후 회사도장을 찍어 접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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