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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고릴라105
쿨한고릴라10522.09.06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총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도 포함 인지 여부

출자 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지같은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인데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수당 신설이 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공무원처럼 10시간 정액으로 지급하려고 지급하려고 하는데 정액 지급분이 총인건비에 포함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어 총인건비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을것 같은데 총인건비외 추가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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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총인건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겠으나 해당 부분은 상급기관에 문의하여 해석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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