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출연기관 회계담당자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산정해야하는데
통상임금 사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기관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
2.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월마다 동일하게 지급)
3. 정근수당(1,7월 호봉에 따라 상이한 비율로 지급)
4. 정근수당가산금(5년이상 재직자에게 지급)
5. 명절휴가비(연2회, 기본급 총120%지급)
6. 자격/직무수당(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는 특정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지급)
7. 가족수당(배우자 또는 자녀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만 지급)
8. 복지포인트(일괄적으로 100만원 지급)
이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은 어떤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