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출연기관 회계담당자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산정해야하는데
통상임금 사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기관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
2.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월마다 동일하게 지급)
3. 정근수당(1,7월 호봉에 따라 상이한 비율로 지급)
4. 정근수당가산금(5년이상 재직자에게 지급)
5. 명절휴가비(연2회, 기본급 총120%지급)
6. 자격/직무수당(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는 특정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지급)
7. 가족수당(배우자 또는 자녀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만 지급)
8. 복지포인트(일괄적으로 100만원 지급)
이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은 어떤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원론적인 입장에서 고려하자면,
복지포인트 및 가족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수당은 전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모두 통상임금 해당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각종 수당별 지급일 현재 재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거나
출근률을 요건으로 한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의 경우에는 가끔 가족수당이 본인 몫(ex. 본인 3만원, 배우자 2만원, 자녀 1만원 등)이 최소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최소분이 있다면 통상임금, 1인가구라면 0원이라면 통상임금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가족수당만 제외하고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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