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연세 중도해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대학 앞 원룸을 연세로 계약했습니다.
1주일 살았는데 우풍이 너무 심해 잠을 못 자서 바로 방을 빼려 하는데 집 주인분이 계약 했으니 돈 못 주고 새로운 학생 구해서 새로 계약하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바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거나 임대차계약에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에 우풍이 심해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임대목적물의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도 해지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요구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해야 퇴거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