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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공부하는자칼

살짝공부하는자칼

25.02.26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 예비신혼부부 신혼집 전세계약 및 대출

2025년 6월 결혼 예정인 신혼 부부입니다.

남편은 현재 아파트 반전세 2억/45 계약 상태인데 (2026년 7월 계약만료)

새 신혼집 아파트 전세 6억5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잔금일 : 2025년 4월 )

기존에 남편이 들어가 있는 반전세 아파트는 집주인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고 부동산 통해 집을 내놓은 상태 입니다.

만일 잔금전에 기존 집의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남편/아내의 현재 합산 현금이 5억인 상태라 1억5천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 전세금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요

이 경우 신혼집 계약 및 대출을 아내 명의로 진행 및 잔금후 아내 명의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이후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상환 및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음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되, 전입신고 및 세대주는 아내 명의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대주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라고 해도 대출에 있어서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마다 나름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