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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랍스타152
유쾌한랍스타15223.08.23

전세끼고 매매한 아파트에서 세입자 퇴거 시 디딤돌대출 가능유무

저는 현재 만30세 이상 미혼이며, 직계존속 어머니와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별도 대출없이 전세를 끼고 매매한 아파트가 있는데, 세입자가 24년도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4년도에 세입자 퇴거에 맞춰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주택매매 경력있은 있으시나 지금은 무주택인 상태고,

저는 1주택(생애 첫 구매)인 상태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과 매매한 아파트 모두 제 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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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의 경우 1주택자가 신청불가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현 1주택자이기 때문에 해당 디딤돌대출은 이용이 불가하고, 다른 공공대출인 보금자리론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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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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