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매매한 아파트에서 세입자 퇴거 시 디딤돌대출 가능유무
저는 현재 만30세 이상 미혼이며, 직계존속 어머니와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별도 대출없이 전세를 끼고 매매한 아파트가 있는데, 세입자가 24년도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4년도에 세입자 퇴거에 맞춰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주택매매 경력있은 있으시나 지금은 무주택인 상태고,
저는 1주택(생애 첫 구매)인 상태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과 매매한 아파트 모두 제 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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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의 경우 1주택자가 신청불가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현 1주택자이기 때문에 해당 디딤돌대출은 이용이 불가하고, 다른 공공대출인 보금자리론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담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가 저렴한 대출들은 조건이 더많고
관련법규가 자주 바껴서 그때 그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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