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도 함께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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