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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양115
소중한양11523.12.28

면세사업자가 과세 상품을 팔았을 때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인 상태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3달 동안 과세 상품을 팔았습니다 (600만 원)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과세 품목 판매에 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된 점 인지 직후 겸영사업자로 변경했고 기존 면세사업자는 폐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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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시기부터

    과세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그리고 바뀐사업자번호로 부가세 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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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사실상 해당 매출은 면세매출로 신고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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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도 함께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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