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 상품을 팔았을 때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인 상태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3달 동안 과세 상품을 팔았습니다 (600만 원)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과세 품목 판매에 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된 점 인지 직후 겸영사업자로 변경했고 기존 면세사업자는 폐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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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시기부터
과세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그리고 바뀐사업자번호로 부가세 신고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사실상 해당 매출은 면세매출로 신고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도 함께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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