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가 과세 상품을 팔았을 때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인 상태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3달 동안 과세 상품을 팔았습니다 (600만 원)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과세 품목 판매에 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된 점 인지 직후 겸영사업자로 변경했고 기존 면세사업자는 폐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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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시기부터 - 과세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 그리고 바뀐사업자번호로 부가세 신고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일시 우발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사실상 해당 매출은 면세매출로 신고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부가가치세가 -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신고가 - 불가합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도 함께 -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