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는 집주인을 쫒아낼 수 있나요?
건물주는 전세나 월세뿐만 아니라 매매로 계약한 집주인을 쫒아낼 수 있나요? 만약에 급하게 쫒아내야 한다거나 집주인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쫒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착한 가마우지 257입니다
일단 매매는 집주인이 사연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월세, 전세, 임대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예외 조항에 해당되 않으면 임대차 보호법에의해 집주인이 퇴거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반련견 사육 불가 등을 포함시켰다면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뷰징 신고 완료입니다.
건물주가따로 있고 집주인이 따로있는건가요?
매매를한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보호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예전에는 건물주의 횡포가 심했지만,
지금은 임대차 보호법 등,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빈티지한원숭이104입니다.
건물주는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내에는 쫒을수가없습니다. 예전하고 많이달라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아무리 건물주라도 전세나 월세로 입주한 사람을 쫒아낼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 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매매를 했다면 쫒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완강한벌80입니다.
건물주, 집주인 같은 의미로 보이며, 집주인이라 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일건데 제3자가 쫓아내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집을 팔았는데 어떻게 쫒아 낼 수 있죠?
대지지분만 건물주가 많지 집을 한번 팔았으면 그걸로 끝이라 쫒아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