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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집주인을 쫒아낼 수 있나요?

건물주는 전세나 월세뿐만 아니라 매매로 계약한 집주인을 쫒아낼 수 있나요? 만약에 급하게 쫒아내야 한다거나 집주인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쫒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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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착한 가마우지 257입니다

    일단 매매는 집주인이 사연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월세, 전세, 임대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예외 조항에 해당되 않으면 임대차 보호법에의해 집주인이 퇴거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반련견 사육 불가 등을 포함시켰다면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어뷰징 신고 완료입니다.

    건물주가따로 있고 집주인이 따로있는건가요?

    매매를한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보호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예전에는 건물주의 횡포가 심했지만,

    지금은 임대차 보호법 등,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빈티지한원숭이104입니다.

    건물주는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내에는 쫒을수가없습니다. 예전하고 많이달라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아무리 건물주라도 전세나 월세로 입주한 사람을 쫒아낼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 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매매를 했다면 쫒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완강한벌80입니다.

    건물주, 집주인 같은 의미로 보이며, 집주인이라 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일건데 제3자가 쫓아내진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집을 팔았는데 어떻게 쫒아 낼 수 있죠?

    대지지분만 건물주가 많지 집을 한번 팔았으면 그걸로 끝이라 쫒아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