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는 집주인을 쫒아낼 수 있나요?
건물주는 전세나 월세뿐만 아니라 매매로 계약한 집주인을 쫒아낼 수 있나요? 만약에 급하게 쫒아내야 한다거나 집주인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쫒아낼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착한 가마우지 257입니다
일단 매매는 집주인이 사연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월세, 전세, 임대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예외 조항에 해당되 않으면 임대차 보호법에의해 집주인이 퇴거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반련견 사육 불가 등을 포함시켰다면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아무리 건물주라도 전세나 월세로 입주한 사람을 쫒아낼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 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매매를 했다면 쫒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집을 팔았는데 어떻게 쫒아 낼 수 있죠?
대지지분만 건물주가 많지 집을 한번 팔았으면 그걸로 끝이라 쫒아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