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는 보통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이 어떤 형식의 건물이어야 건물주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다세대가 사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빌라)의 경우는 건물주의 개념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같은 주인이지만 건물주는 보통 구분등기 되지 않은 건물 하나를 통채로 가지고 있을때 많이 사용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처럼 구분등기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 하나에 주인이 여러명이니 건물주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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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의 경우에도 소유주가 동일하고 전세나 월세를 놓을 경우 건물주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겠죠. 다만,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각자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 라는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가 이거입니다.
다가구는 집주인이 1명이고, 사는 세대는 여러명입니다.
다세대는 집주인이 여러명이 될수 있고 , 사는 세대도 여러명 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파트는 다세대 성격으로써
각 동/호가 개별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1개의 건물로 보지 않고
개별 건물의 합으로 보기에 건물주 개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