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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30

월세 거주시 건물주가 월세 거주자 집에 허락없이 들어올수 있나요?

월세 거주자가 집에 없을때 타인이 건물주와 집을 보러와야하는 상황에 거주자가 집에 없는데 허락없이 거주자의 집에 들어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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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내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동의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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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건물주라고 해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집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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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역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차인의 허락 없이는 정당하거나 긴급한 사유(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고서는 임차인 거주지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허락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도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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