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여기서 일률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든 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판례에서 현물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나 사업장 조건으로 일부 근로자들은 식대가 제공된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것으로 볼 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야간근무에 투입되는 제조공정 근로자들에게 식대가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