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명의로 적금을 들어도 문제없을까요?
제 통장에서 가족들 적금 통장으로 이체내역도 다 있다면 괜찮나요?
원금,이자 다 제가 취하고요
가족들은 명의만 빌려주는거죠
많이들 특판예적금때 그렇게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법률관계는 무시하고 세법 측면에서 보면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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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인 명의의 금전이 다른가족의 계좌에 입금되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차명계좌로 인정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귀하의 급여소득 등 귀하의 자금출처와 당초 계좌개설경위, 계좌의 실제 개설자, 이자수령내역, 자금의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들 명의뢰 예적금을 가입한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서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차명게좌라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소명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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