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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바다사자138
단단한바다사자13822.12.28

가족들 명의로 적금을 들어도 문제없을까요?

제 통장에서 가족들 적금 통장으로 이체내역도 다 있다면 괜찮나요?

원금,이자 다 제가 취하고요

가족들은 명의만 빌려주는거죠

많이들 특판예적금때 그렇게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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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법률관계는 무시하고 세법 측면에서 보면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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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인 명의의 금전이 다른가족의 계좌에 입금되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차명계좌로 인정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귀하의 급여소득 등 귀하의 자금출처와 당초 계좌개설경위, 계좌의 실제 개설자, 이자수령내역, 자금의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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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들 명의뢰 예적금을 가입한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서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차명게좌라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소명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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