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인 명의의 금전이 다른가족의 계좌에 입금되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차명계좌로 인정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귀하의 급여소득 등 귀하의 자금출처와 당초 계좌개설경위, 계좌의 실제 개설자, 이자수령내역, 자금의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