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내에서 다투다가 팀원과 욕걸을 하게되고 그로인해 제 신상 즉 이름이나 주소등을 말햇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욕할경우에 고소가 성립하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구체적인 욕설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신상이나 주소를 말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면 모욕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욕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모욕자의 특정성 요건의 문제인 바 단순히 피모욕자가 자신의 신상을 스스로 밝혔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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