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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88
온화한바다사자28820.08.27

게임 내 채팅 욕설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 온갖 욕설을 다 들었는데 게임에서의 욕설로도 고소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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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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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로 게임 이라는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한 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행위가 성립하여야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1대1 채팅으로 욕설 등의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모욕행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이 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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