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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미어캣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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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 전세 임대에 대해서, 지원한도액과 대출한도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지원한도액과 대출한도액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비수도권인 강원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준으로 설명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만약에 제가 전세 1억8천 아파트를 골랐다고 한다면, 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원한도액이 1억3천이라면 전세가 1억 3천인 아파트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중에서 1억4백만 대출만 실행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원한도액은 전세금 상한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출한도액은 그 전세금 중 LH에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즉 1억 8천의 경우 집 전세가이고 LH 대출이 최대 1억 400만원까지 되시는 상황이라 본인 부담 보증금이 76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한도액은 해당 전세대출 상품이 지원하는 최대 금액 상한선을 의미하며 대출한도액은 개인 소득 자산 등을 고려해 실제 실행 가능한 대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원한도액 = LH가 인정하는 최대 전세금 가격 범위

    전세금이 이 금액 이하인 집만 대상 가능합니다

    즉, 선정 가능한 집의 가격 상한선입니다

    예) 강원도 지원한도액이 1억 3천만 원이라면

    전세금 1억 3천 이하인 집만 LH 전세임대로 계약 가능

    전세금이 1억 3천을 초과하면 제도 자체 이용 불가

    (일부 지역은 증액 예외 있지만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불가)

    ,대출한도액 = LH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급해주는 전세금 대출 최대액

    지원한도 내에서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

    대상자 유형(1순위/2순위), 소득·자산, 보증금 부담금 등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지원 가능 범위 안에서 실제로 LH가 집주인에게 송금해주는 금액의 최대치입니다

    지원한도액:이 금액 이하의 집만 선택 가능하다

    대출한도액: 그 집 중에서도 LH가 실제로 집주인에게 보내주는 최대 금액

    부족액: 입주자가 보증금 형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이런 형식으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