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등은 요즘은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시 계약 당일 혹은 차일 근저당권 설정 금지도 더불어 계약 후 즉시 해당 부동산 매도 등의 금지 등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은 가장 확실한 것은 보증금 상당의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