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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쏙독새194
신속한쏙독새19421.03.21

특금법이 시행되면 현재 상장된 알트코인들도 폐지가 되는건가요?

특금법시행시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등에 이미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중 알려지지 않은 코인 소위 말하는 잡코인들은 상장폐지가 되나요??

만약 그러한 코인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다시 상장 될때까지 종이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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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따른 알트코인의 영향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특금법의 발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가 필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AML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의 내용이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만 하는 인증 요구 입니다. ISMS(정보보안시스템)인증을 받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에 거래소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금법은 거래소에만 해당할 뿐, 발행사/ 암호화폐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의 시행은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9월까지 조건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시간이 남아있으며

    해당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는 상장되어있는 다른 거래소로 이체하여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특금법시행시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등에 이미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중 알려지지 않은 코인 소위 말하는 잡코인들은 상장폐지가 되나요??

    >>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위주의 규제법이라 코인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한 코인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다시 상장 될때까지 종이짝이 되는건가요,,,

    >> 네. 만약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면 다른 거래소 거래도 가능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