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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코인도 주식처럼 상장폐지가 있나요?

코인도 주식처럼 상폐 즉 상장폐지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코인이 상장폐지가 되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모두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장폐지전 보유자들에게도 공지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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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1.04.17

    안녕하십니까 질문자님,

    암호화폐 상장폐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물론, 코인도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며, 암호화폐의 상폐기준은 거래소 별로 상이합니다. 때문에 A거래소에서는 상폐가 되었더라도 B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매매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암호화폐의 상폐기준이 거래소 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암호화폐 재단/발행사의 사업중단, 커뮤니티 소통의 부재, 거래소 내에서의 재단 물량 덤핑 등의 사유로 상폐가 됩니다.

    각 거래소의 상폐 기준에 맞다면 거래소에서 미리 상폐암호화폐의 공지가 있기때문에 만약 보유중인 암호화폐가 있더라면 개인지갑이나 타거래소 지갑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코인도 상장폐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하고 다른 점은 모든 거래소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코인들은 각 거래소별로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됐다고 해도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면 그 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대로 가치 없는 코인이 되는 겁니다.

    또한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는 보통 유의지정하고 일주일정도의 소명기간을 주게 되고 적당한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폐가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A-HA 블록체인 전문가입니다.

    코인도 주식과 같이 상장 폐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과는 다르게 거래소별로 기준에 맞춰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면 해당 거래소로 옯겨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는 개인 지갑으로 옮겨 뒀다가, 나중에 상장되는 거래소가 또 생기면 거래를 하셔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폐지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암호화폐 상장 폐지(유의종목) 조건

    각 거래소마다 정해진 기준에 의해 상장 및 상폐가 진행됩니다. 상폐가 예정된 암호화폐는 일정기간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폐가 진행되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명시하고 외부로 출금할 수 있는 기간도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1. 외부 출금기한 동안 출금하지 못한 암호화폐는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폐지 조건 >

    • 업비트 거래소 유의종목 지정 기준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부 기관 또는 유관 기관의 지시 또는 정책에 의해 거래 지원이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2. 해당 디지털 자산의 실제 사용 사례가 부적절하거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

      3. 해당 디지털 자산의 기반 기술에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

      4. 해당 디지털 자산이 더이상 원래의 개발팀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5. 해당 디지털 자산이 업비트에 거래지원이 개시되었을 당시 맺었던 서비스 조건 및 협약서를 디지털 자산 개발팀 또는 관계자들이 위반한 경우

      6.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7. 또는 상기 각호의 사유와 유사하거나 업비트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빗썸 거래소 유의종목 지정 기준

      1.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기준시가총액이 상장 시 시가총액 대비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암호화폐가 형사상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되어 있 는 것이 명확한 경우

      4. 암호화폐의 시세조종 행위 등 부당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5.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사업 진행이 미진한 경우

      6.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와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7. 암호화폐가 특별히 보안성이 취약한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

      8. 암호화폐가 거래소의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9. 커뮤니티 비활성화 및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 경우

    • 코인원 거래소 유의종목(상폐) 지정 기준

      1. 법적 문제

        ① 범죄, 시세 조작 및 시장 교란 연루, 코인 가격의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 등

      2. 제품 /기술적 문제

        ① 블록체인 및 관련 기술이 작동 안됨, 제품개발 관련 진행 미비 등

      3. 시장성 문제

        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거래량 미달, 코인 거래 지속성 부족 등

      4. 프로젝트 팀 영속성 문제

        ① 프로젝트 팀 해산 및 파산 등

    • 코빗 거래소 유의종목(상폐) 지정 기준

      1. 법적 문제

        ① 범죄,시세조작,그외 프로젝트 운영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법 위반. 정부 규제 혹은 그 의도에 반하는프로젝트

      2. 불성실공시

        ① 투자 판단에 필요 되는 최소한의 정보 공시에 불성실하게 대응(Xangle.io활용)

      3. 기술적문제

        ① 네트워크 안정성에 지속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관련 기술이 작동 안되는 경우

      4. 거래량이 전체 유통된 암호화폐 수량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

      5. 공정한 거래를 위한 시가 총액 수준 미달인 경우


    • 암호화폐의 거래소 상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거래소의 상폐심사 또는 암호화폐 발행측에서 상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상장된 암호화폐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기준의 거래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기술적, 가치성, 미래가치성, 활용성 등등 자제적인 상폐심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암호화폐 발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상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 블러드 코인)

      4. 암호화폐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개발 취소, 스캠판정 등)

    감사합니다.



  • 주식과는 다르게 상장을 거래소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상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거래소마다 기준도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거래소에서 지갑자체를 날려버릴수도 있으니 상장폐지 되면 개인지갑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