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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여우174
고급스런여우17421.03.23

주탁담보대출을 받아서 증여세 취득세 납부 가능한가요?

기타친족에게 아파트 증여를 받게되었는데

증여세 취득세는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가지고있는 현금이 없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상기 목적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아파트 시세는 4억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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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대출을 받아 증여세 납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를 5년간 분할납부 가능한 연부연납 제도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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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후 증여세와 취득세를 자력으로 부담하기 위해 담보대출 실행 후 세금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의 상환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이런 방식은 증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증여시 증여세 부담까지 함께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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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세무/회계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관련 정책 금융대출등에 대한 질문은 본 카테고리가 아니라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만 말씀드리면 주담대대출로도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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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그 취득세의 금원에 대해서 세법이 구분하여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 주택담보대출 여부나 목적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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