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탁담보대출을 받아서 증여세 취득세 납부 가능한가요?

기타친족에게 아파트 증여를 받게되었는데

증여세 취득세는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가지고있는 현금이 없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상기 목적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아파트 시세는 4억정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대출을 받아 증여세 납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를 5년간 분할납부 가능한 연부연납 제도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후 증여세와 취득세를 자력으로 부담하기 위해 담보대출 실행 후 세금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의 상환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이런 방식은 증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증여시 증여세 부담까지 함께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세무/회계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관련 정책 금융대출등에 대한 질문은 본 카테고리가 아니라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만 말씀드리면 주담대대출로도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그 취득세의 금원에 대해서 세법이 구분하여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 주택담보대출 여부나 목적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