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명세서상 주민세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2.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