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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뻘건딩고139
7층상가 20여개 점포를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본인 소유 4개 점포를 운영하는 점포주인이 관리비
1,700 여만원 체납되어 법적으로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개점포 월 관리비는 약 180만원정도 이니 10개월
관리비가 체납된 것입니다
소액재판 등 법적 방법 알려 주시면 고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통지 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공제할 부분이 이미 없다면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금액을 고려할 때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소송비용이나 시간 절약을 위해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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