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상가 관리비 받는 방법 알고싶어요

7층상가 20여개 점포를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본인 소유 4개 점포를 운영하는 점포주인이 관리비

1,700 여만원 체납되어 법적으로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개점포 월 관리비는 약 180만원정도 이니 10개월

관리비가 체납된 것입니다

소액재판 등 법적 방법 알려 주시면 고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통지 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공제할 부분이 이미 없다면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금액을 고려할 때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소송비용이나 시간 절약을 위해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