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지불 후 합의서 안 써주는 상대방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빌린 돈 못 갚아서 민형사 고소당했고 피해자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이 금액 주면 민사, 형사 사건 종결해주시고 합의해주시는 거 맞냐고 물어봤었고 피해자한테도 연락해서 돈 보냈다 이런 내용이 있고 피해자도 이제라도 줘서 고맙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돈을 다 변제 후 선고를 앞두고 있어 합의서를 써달라고 연락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돈을 다 받지 못해서 써주기 싫다며 피해자 변호사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돈은 다 변제한 게 맞고 수임료나 나간 게 있어 아마 돈을 더 요구하는 것 같은데 부당이득반환이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