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지불 후 합의서 안 써주는 상대방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빌린 돈 못 갚아서 민형사 고소당했고 피해자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이 금액 주면 민사, 형사 사건 종결해주시고 합의해주시는 거 맞냐고 물어봤었고 피해자한테도 연락해서 돈 보냈다 이런 내용이 있고 피해자도 이제라도 줘서 고맙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돈을 다 변제 후 선고를 앞두고 있어 합의서를 써달라고 연락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돈을 다 받지 못해서 써주기 싫다며 피해자 변호사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돈은 다 변제한 게 맞고 수임료나 나간 게 있어 아마 돈을 더 요구하는 것 같은데 부당이득반환이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약정된 금액을 전액 변제했고, 그 대가로 민형사 사건 종결 및 합의를 약속받았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합의서 미작성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합의서는 형식일 뿐 실질 합의가 성립했다면 그 효력은 부인되기 어렵고, 추가 금전 요구는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 강제 작성 자체를 직접 명령받기는 어렵고, 실질 합의의 존재를 법적 절차에서 확인받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화해는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서면은 증명 수단에 불과합니다. 변제 전후의 메시지, 이메일, 송금 내역, 변호사와의 협의 기록은 합의의 성립과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 대가로 추가 금원을 요구한다면 이는 기존 합의의 일방적 변경 주장에 불과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추가로 지급한 금원이 있을 때 문제되며, 아직 추가 지급이 없다면 반환 대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절차
우선 내용증명으로 합의 성립 사실, 변제 완료 사실, 합의서 교부를 정식으로 촉구하십시오. 동시에 형사 재판부에 합의 경과를 소명서로 제출해 실질 합의와 피해 회복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채무 전액 변제에 따른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추가 요구가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증거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유의사항
추가 금전 요구에 응하면 기존 합의 범위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서 미교부만을 이유로 지급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도 합의 성립을 다툴 여지는 충분하나, 증거 정리가 핵심이므로 관련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을 전제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려면 위와 같이 연락한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부당하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해당 형사 사건에 현출하는 것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