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소송(고소)가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ㅠㅠ
어제도 글을 올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어 올립니다..(수정이 안되어서 다시 씁니다ㅠ)
작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이혼하셔서 재산들은 외동인 저희 신랑이 다 받았구요, (세무사,법무사 등기이전할때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잘 받았습니다.)
그 재산중 땅 하나로인해 작은아버님과 마찰이 있습니다..
이 땅은 시아버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땅이예요.
한 형제도 빠짐없이 (각자 평수는 제 각각이지만 큰 땅도 있고 작은 땅도 있어요.) 하나씩은 다 받으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나서 작은아버님께서 아버님 살아계실적에 땅의 평수들이 제 각각이라 추후에 땅을 팔아 반반씩 나누자고 하였다고 저희에게 그 땅의 평수만큼 돈을 요구하세요.
근데 실질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구두 계약서도 없고 작은아버님 말씀으론 등기부등본에 아버님이 볼펜으로 적어놓은게 있으실거다 라고 하시는데 아무런 문구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어제 적었던 내용인데요,
추가적으로 작은 아버님이 신랑에게 문자가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걸리는게 전에 아버님 장부가 있었는데 저희가 정신이 없어 확인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장부를 작은 아버님이 보신다고 가져가셨는데 그 장부에 혹 구두 계약서가 아닌 평수를 나눠 주겠다라는 문구(글이) 기재가 되어있으면 줘야하는걸까요?
작은 아버님이 앞으로 일에 대해서는 너의 선택이니 하시면서 얘기하시는게 찝찝하여서요,, 협박하는것처럼 들리는데 어찌해야할지 글 올려봅니다ㅠㅠ <저희는 평수에 들은바가 전혀없는데 작은아버님이 주장하시는대로 다 들어드려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증거 유무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확한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 등이 아니라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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