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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재277
하얀가재27723.08.15

이 경우에도 소송을 당할수 있는건가요?

작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신랑이 다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어머님과의 이혼으로 외동인 저희 신랑이 다 받았죠,)


그 재산 중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은 신랑의 할아버님이자 아버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나눠 주셨던 땅이예요.(한 형제도 빠짐없이 각자 평수는 다르지만 1개씩은 다 받으셨구요.) 명의(등기)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세무사,법무사 처리할때에 신랑한테 다 넘어왔구요,


근데 문제는 작은아버님이 아버님 땅에 본인이 지분이 있다고하시며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세요,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의 평수들이 제 각각이라 작은것도 있고 큰것도 있는데 일단 각자 한개씩 받아놓고 추후에 그 땅들을 팔아 반으로 다 분배하자고 하셨다고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말씀 하신적도 없을뿐더러 등기상에 볼펜으로 적어둔게 있을것이다 했는데 어디에도 적어둔곳은 없으세요.. 구두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가 돈을 안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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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결국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이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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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주장하시는 사정은 상대방이 객관적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지 법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로만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법원에 소송이 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작은아버님에게 돈을 주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돈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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