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하얀가재277
하얀가재277

이 경우에도 소송을 당할수 있는건가요?

작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신랑이 다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어머님과의 이혼으로 외동인 저희 신랑이 다 받았죠,)


그 재산 중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은 신랑의 할아버님이자 아버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나눠 주셨던 땅이예요.(한 형제도 빠짐없이 각자 평수는 다르지만 1개씩은 다 받으셨구요.) 명의(등기)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세무사,법무사 처리할때에 신랑한테 다 넘어왔구요,


근데 문제는 작은아버님이 아버님 땅에 본인이 지분이 있다고하시며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세요,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의 평수들이 제 각각이라 작은것도 있고 큰것도 있는데 일단 각자 한개씩 받아놓고 추후에 그 땅들을 팔아 반으로 다 분배하자고 하셨다고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말씀 하신적도 없을뿐더러 등기상에 볼펜으로 적어둔게 있을것이다 했는데 어디에도 적어둔곳은 없으세요.. 구두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가 돈을 안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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