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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발구지268
꼼꼼한발구지268

실업급여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얼마전 퇴직하고 다시 취업이 될 거같다고해서 문의드려요 (8월말에 발표가나서요 그러면 9월초나 중순에다시 일을하게된다고하네요)

이렇게되면 1차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9월초나 중순쯤에용) 다시취업하고 이어져서 나중에 퇴직할 경우 다시 신청해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한번도 실업급여 신청이나 받아본적이 없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실업급여를 안받고 재취업하는게 나은 건지

받고 취업하는게 나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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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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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이 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안정된 사업장에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이며, 잔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하면 미지급일수 1/2을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을 하면 바로 지급을 하였으나 부정수급 신청이 많아 제도가

    변경되어 취업 후 1년 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확인서(사업설명서, 사업개시 또는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지급받는 은행은 최초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기재하였던 통장으로 가능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