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시가표준액에서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제하고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6억 또는 11억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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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