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보유세로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로는 어떤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보유세로는 건물 토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시가표준액에서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제하고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6억 또는 11억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