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토지는 왜 주택과 취득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상가와땅 그리고 주택은 왜 취득세가 다른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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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권을 취득 소유할 때 신고 납부하도록 국가가 법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이나 토지, 항공기. 선박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관련 항목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에서 토지나 건물은 대부분 4%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나, 주택은 면적금액이나 주택 수에 따라 그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실거래가를 과표로 6억이하는 1%,
6억~9억원은 1~3%,
9억원 초과는 3% 일반과세이며,
비조정지역 3주택자는 4%,
조정지역 3주택자는 6% 중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의 종류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세법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주택의 경우 일반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이 많기에 세부담 감소를 위해 다른 건물이나 토지에 비해 적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중과세율을 부과해 타 부동산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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