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권을 취득 소유할 때 신고 납부하도록 국가가 법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이나 토지, 항공기. 선박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관련 항목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에서 토지나 건물은 대부분 4%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나, 주택은 면적금액이나 주택 수에 따라 그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실거래가를 과표로 6억이하는 1%,
6억~9억원은 1~3%,
9억원 초과는 3% 일반과세이며,
비조정지역 3주택자는 4%,
조정지역 3주택자는 6% 중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