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외국인근로자분께서 한달을 무급으로 휴가 한달을 본국을 갔다오고싶어합니다.
2022년 만약 12월 12일~ 2023년 01월 11일 까지 본국갔다오고싶어하시면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