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한달무급) 으로 휴가일경우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저희외국인근로자분께서 한달을 무급으로 휴가 한달을 본국을 갔다오고싶어합니다.
2022년 만약 12월 12일~ 2023년 01월 11일 까지 본국갔다오고싶어하시면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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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나,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휴가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대해 특별히 처리할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시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휴직한 때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여 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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