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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앵무새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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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근로자(한달무급) 으로 휴가일경우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저희외국인근로자분께서 한달을 무급으로 휴가 한달을 본국을 갔다오고싶어합니다.

2022년 만약 12월 12일~ 2023년 01월 11일 까지 본국갔다오고싶어하시면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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