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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앵무새66
비장한앵무새6622.12.04

근로자(한달무급) 으로 휴가일경우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저희외국인근로자분께서 한달을 무급으로 휴가 한달을 본국을 갔다오고싶어합니다.

2022년 만약 12월 12일~ 2023년 01월 11일 까지 본국갔다오고싶어하시면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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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나,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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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휴가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대해 특별히 처리할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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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시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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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휴직한 때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여 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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