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수 피해 민사 소송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윗집말고 저희집거만 내는건가요? 만약에 윗집거도 입증 서류로 내려면 조회나 출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주소지만 알면 질문자님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집에 대한 누수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