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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2.10.06

누수 피해 민사 소송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녕하세요. 누수 피해 민사 소송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윗집말고 저희집거만 내는건가요? 만약에 윗집거도 입증 서류로 내려면 조회나 출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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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주소지만 알면 질문자님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집에 대한 누수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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