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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박각시56
대단한박각시5624.02.18

나홀로소송에서 하자보수이행은 어떤 사건유형에 해당하나요?

매수한 건물에 누수 및 하자가 발생하여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내용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하자보수는 발생 후 6개월 이내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2.내용증명송달로 위 제척기간이이 정지 될 수 있나요?

3.나홀로 소송진행시 사건유형이 어떤걸까요?

-손해배상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12가지 유형 중에 어떤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소송진행으로 제척기간이 정지 될 수 있나요?

5.하자보수는 매도인이 매수 후 당연히 해줘야 하는 법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까다로운 증명없이 하자보수 진행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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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일반적으로 하자보수는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송달로 제척기간이 정지될 수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사건 유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소송 진행으로 제척기간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척기간이 정지됩니다.

    5.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건물의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도나 심각성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보상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증거와 법률적 주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정확한 법률 조언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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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2, 최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등을 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정지될 수 있습니다.

    5. 하자가 있다는 사정은 입증을 하셔야 하겠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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