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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박각시56
대단한박각시56
24.02.18

나홀로소송에서 하자보수이행은 어떤 사건유형에 해당하나요?

매수한 건물에 누수 및 하자가 발생하여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내용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하자보수는 발생 후 6개월 이내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2.내용증명송달로 위 제척기간이이 정지 될 수 있나요?

3.나홀로 소송진행시 사건유형이 어떤걸까요?

-손해배상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12가지 유형 중에 어떤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소송진행으로 제척기간이 정지 될 수 있나요?

5.하자보수는 매도인이 매수 후 당연히 해줘야 하는 법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까다로운 증명없이 하자보수 진행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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