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주택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는 주택을 상속 받게됨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셈이 됩니다.
주택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상속으로 인안 주택 취득일 것, 2)공유지분의
상속일 것, 3)부적격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합니다.
즉, 상속받은 고유지분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면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의 상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주택청약 전에 미리 검토하여야만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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