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곰살맞은박각시33
곰살맞은박각시33
22.01.08

가족간의 돈 빌린 상황 8000만원, 차용증에 대한 질문?

저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제가 30살에 오피스텔을 구매하려고 아버지께 8000만원을 빌리고 나머진 은행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00인가? 넘으면 상속세 폭탄 맞는다고, 맞지 않으려면 차용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빌린날부터 아버지께 원금+이자 해서 60만원씩 계속 송금하고 있긴합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은행간의 자금 이동 증거가 남을텐데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요?

2. 빌린날로부터 원금 + 이자로 60만원씩 약 5개월 송금했습니다. 지금부터 차용증을 써도 이전의 5개월이 효력있나요?

3. 차용증을 꼭 공증과 함께 써야 하나요? (비용부담), 듣기로는 비용없이 이메일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4. 만약 차용증을 써야 한다면 어떤 서류작업이 필요한가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