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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박각시33
곰살맞은박각시3322.01.08

가족간의 돈 빌린 상황 8000만원, 차용증에 대한 질문?

저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제가 30살에 오피스텔을 구매하려고 아버지께 8000만원을 빌리고 나머진 은행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00인가? 넘으면 상속세 폭탄 맞는다고, 맞지 않으려면 차용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빌린날부터 아버지께 원금+이자 해서 60만원씩 계속 송금하고 있긴합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은행간의 자금 이동 증거가 남을텐데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요?

2. 빌린날로부터 원금 + 이자로 60만원씩 약 5개월 송금했습니다. 지금부터 차용증을 써도 이전의 5개월이 효력있나요?

3. 차용증을 꼭 공증과 함께 써야 하나요? (비용부담), 듣기로는 비용없이 이메일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4. 만약 차용증을 써야 한다면 어떤 서류작업이 필요한가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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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가 지났더라도 소급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과거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차용증을 실제로 언제 작성했는지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2.17억원 이하로 차용한다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원금만 상환하는 것이 좋고 이미 지급한 이자도 원금상환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공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4. 포털사이트에 차용증 검색하셔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차용증작성여부가 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차용)인지를 판가름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것은 원금과이자를 실제로 변제하고 있는지여부입니다.

    2.3. 나중을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지금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증받는 방법이 가장좋지만, 언제 차용증을 작성했는지를 입증하는방법으로 이메일전송이나 우편내용증명을 보내는방법도 있습니다.

    4.차용증 작성시 원금변제기한 및 이자율. 변제기일을 지키지못할경우 채권확보방법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차용은 증여로 추정하기때문에 차용이라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대여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맞게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