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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13

가족간의 금전거래(전세금) 차용증

안녕하세요. 어머니 돈 9000만원 + 청년버팀목전세대출(제 명의) 합쳐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함께 거주 예정)

9000만원을 어머니가 제 통장으로 넣을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려고 합니다.

1. 5000만원은 증여로 이체 받고 증여신고를 하고 별도로 4000만원을 이체받고 4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다.

2. 9000만원을 한번에 이체받고 차용증을 작성한다.(사실상 증여는 아니기때문에)

질문 1>> 둘중 어떤 방법이 나은건가요?
질문 2>> 4000만원 차용증 경우, 연 이자 4.6%를 적용하면 1,840,000원/12개월=153,400원(월) // 9000만원일 경우, 연이자 4,140,000원/12개월=345,000원(월)인데 이자가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이자를 굳이 갚을 필요가 없다고 들어서요 그냥 이자 없이 언제까지 원금상환으로 갚는다. 이런 내용만 기재하면 될까요? 아니면 달마다 4.6%를 적용해서 153,400원씩 혹은 345,000원씩 이자를 정해진 지정일에 이체하고 나중에 원금도 부모님께 다시 보내드리는게 더 나을까요?
질문 3>> 공증을 꼭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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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계비속간 증여세 면세 한도인 5천만원은 말씀 대로 어머님으로부터 은행간 이체를 받으시면 되고

    4천만원은 차용증을 쓰고(법정 이자 기재) 빌리시면 문제가 없으십니다. 같이 거주를 하신다면 생활비 등을 질문자님이 상당 부분 부담하시면 해당 내용을 법정이자로 대체한다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말씀하신 금액 규모로 공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