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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범한페리카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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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가족간의 금전거래(전세금) 차용증

안녕하세요. 어머니 돈 9000만원 + 청년버팀목전세대출(제 명의) 합쳐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함께 거주 예정)

9000만원을 어머니가 제 통장으로 넣을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려고 합니다.

1. 5000만원은 증여로 이체 받고 증여신고를 하고 별도로 4000만원을 이체받고 4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다.

2. 9000만원을 한번에 이체받고 차용증을 작성한다.(사실상 증여는 아니기때문에)

질문 1>> 둘중 어떤 방법이 나은건가요?
질문 2>> 4000만원 차용증 경우, 연 이자 4.6%를 적용하면 1,840,000원/12개월=153,400원(월) // 9000만원일 경우, 연이자 4,140,000원/12개월=345,000원(월)인데 이자가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이자를 굳이 갚을 필요가 없다고 들어서요 그냥 이자 없이 언제까지 원금상환으로 갚는다. 이런 내용만 기재하면 될까요? 아니면 달마다 4.6%를 적용해서 153,400원씩 혹은 345,000원씩 이자를 정해진 지정일에 이체하고 나중에 원금도 부모님께 다시 보내드리는게 더 나을까요?
질문 3>> 공증을 꼭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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