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도소송 소장을 쓸때 부동산을 별지목록 부동산을 기재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소)
위 지상
철근컨크리트조...
1층 몇평
2층 몇평 ..
예를 들어 이렇게 썼을때 '위 지상' 뜻이 기재한 주소 위 모든 구역 (전체) 을 인도해라 이런 뜻으로 쓰면 될까요?
대문이 있고 마당이 있는 주택이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역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불명확 하며, '위 지상'이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토지의 위에 기재한 건물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건물을 특정하기 위한 수식어구에 불과하며 토지 부분을 지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청구취지에 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취지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재례(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