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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22.10.22

명도소송 별지목록 부동산 기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도소송 소장을 쓸때 부동산을 별지목록 부동산을 기재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소)

위 지상

철근컨크리트조...

1층 몇평

2층 몇평 ..

예를 들어 이렇게 썼을때 '위 지상' 뜻이 기재한 주소 위 모든 구역 (전체) 을 인도해라 이런 뜻으로 쓰면 될까요?

대문이 있고 마당이 있는 주택이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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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역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불명확 하며, '위 지상'이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토지의 위에 기재한 건물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건물을 특정하기 위한 수식어구에 불과하며 토지 부분을 지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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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청구취지에 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취지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재례(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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