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압류가 들어오고 있어서 통장거래가 어려운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는 3.3%공제하고 원천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면 어떤증빙을 받아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라도 계약서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거면 증빙으로 충분하고
현금지급도 상관없습니다. 3.3% 공제한 세금만 납부 잘 하신다면요 (물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일자에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 한 후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3%를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 원칙적으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득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소득자의 신분증 사본,
수령 영수증, 연락처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