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압류가 들어오고 있어서 통장거래가 어려운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는 3.3%공제하고 원천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면 어떤증빙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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